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교사(校舍) 및 교지(校地)(이하 "교사 및 교지"라 한다)
2. 그 밖에 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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