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ㆍ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③ 제33조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부설하는 초ㆍ중등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다. <신설 2013.12.30>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