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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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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재무회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예산 및 결산 등)

①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총장은 회계연도마다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후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총장은 법인회계의 예산 및 결산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30>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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