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듣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임원 및 교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