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이사)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총장
2. 부총장 중 정관으로 정하는 2명
3. 기획예산처차관
4. 교육부차관
5. 제16조에 따른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사 1명
6.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안목이 있는 인사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