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예산부속명세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항에서 "등록금 명세서, 인건비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예산부속명세서"란 다음 각 호의 명세서를 말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기말 추정 미수금 명세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기말 추정 차입금 명세서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금 명세서
4.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인건비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명세서
시행 2021.6.3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