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23호,2020.9.22>
이 영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58호,2020.7.21>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5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396호,2014.6.25>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6>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4108호,2012.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직원 임용의 특례) ① 법 부칙 제5조제5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종전의 인천대학교 소속 교원인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인천광역시에 소속되고,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파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파견기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공립대학의 교원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무를 하는 교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장은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법 부칙 제5조제5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직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종전의 인천대학교 소속 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1년간 공무원 신분으로 인천광역시에 소속되고,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른 직원의 신분보장 및 복무 관계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제3조(국가부담금의 계상 및 납부 등) ① 국가는 법 부칙 제7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국가보전금 및 국가지원금(이하 "국가보전금등"이라 한다)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에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도 함께 계상하여야 한다.
②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가보전금등의 다음 연도 소요액을 산출하고 그 산출 명세를 명백히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보전금등을 1년을 4기로 나누어 매 분기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연금수납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수납한 연금수납기관은 영수증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발급하고 지체 없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입금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④ 국가가 국가보전금등으로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납입한 금액이 실제 든 비용보다 적거나 많을 때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해당 회계연도 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여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자는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로 산정하며,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