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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23호,2020.9.22>

이 영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58호,2020.7.21>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5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396호,2014.6.25>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6>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4108호,2012.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직원 임용의 특례) ① 법 부칙 제5조제5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종전의 인천대학교 소속 교원인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인천광역시에 소속되고,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파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파견기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공립대학의 교원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무를 하는 교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장은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법 부칙 제5조제5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직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종전의 인천대학교 소속 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1년간 공무원 신분으로 인천광역시에 소속되고,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른 직원의 신분보장 및 복무 관계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제3조(국가부담금의 계상 및 납부 등) ① 국가는 법 부칙 제7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국가보전금 및 국가지원금(이하 "국가보전금등"이라 한다)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에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도 함께 계상하여야 한다.

②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가보전금등의 다음 연도 소요액을 산출하고 그 산출 명세를 명백히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보전금등을 1년을 4기로 나누어 매 분기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연금수납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수납한 연금수납기관은 영수증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발급하고 지체 없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입금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④ 국가가 국가보전금등으로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납입한 금액이 실제 든 비용보다 적거나 많을 때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해당 회계연도 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여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자는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로 산정하며,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