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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예산안ㆍ결산서 제출)

① 총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예산 총칙

2. 직원의 보수(수당을 포함한다) 일람표

3. 기구와 정원 일람표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② 총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해당 연도의 운영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해당 연도에 검사를 한 회계법인의 의견서와 감사보고서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5.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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