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총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 필요한 서류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출연 요구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하고, 출연금 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총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