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출연금의 지급)
① 총장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사업계획과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분기별로 출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