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법인회계의 설치 등)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법인회계를 설치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회계연도는 해당 연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법인회계를 설치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회계연도는 해당 연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