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대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 발행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