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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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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하고 국립대학법인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ㆍ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당시 종전의 인천대학교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출연금을 산정한다.

④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사를 추천한 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은 시설비의 보조, 장학금의 지급, 산학협력체제 구축 등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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