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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정관)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정관(定款)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

7. 임원과 교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평의원회ㆍ교육연구위원회 및 재무경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학교규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3.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14.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15. 그 밖에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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