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부총장 등)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대학 운영과 관련한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1명 이상의 부총장을 둔다.
② 부총장은 총장이 선임한다.
③ 부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부총장의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부총장 외의 총장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대학 운영과 관련한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1명 이상의 부총장을 둔다.
② 부총장은 총장이 선임한다.
③ 부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부총장의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부총장 외의 총장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