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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582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립대학병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소관 사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승계한다.
부칙 <제3285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727호,2019.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태료 규정 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811호,2018.4.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7>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4335호,2013.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시행령) <제20768호,2008.4.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을 "의과대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진료처ㆍ치과진료처(치과대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진료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진료처 및 치과진료처에 처장 각 1인을"을 "진료처에 처장 1인을"로 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국립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7>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17797호,2002.12.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11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및 제12조제1항 본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3>내지 <152>생략
부칙 <제16250호,1999.4.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52호,1995.8.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25호,1992.3.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유재산의 대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가 무상으로 승계한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중 대학병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국유재산은 이 영에 의하여 당해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각각 당해 대학병원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