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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4조(대학병원장)

① 대학병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대학병원을 대표하며, 대학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26.2.19>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회계부정(會計不正)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학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준 경우

3. 심신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⑦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장을 해임하려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定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해임을 건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4.1.7>]

시행 2026.8.2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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