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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83호,2022.10.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188호,201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호,2018.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 제26조 및 제31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등)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17조의2, 제18조, 제31조 단서, 제32조, 제37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18회계연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학회계 결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회계연도 결산 과목의 구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4호,2015.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