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예산총계주의 등)
① 법 제11조에 따른 대학회계(이하 "대학회계"라 한다)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대학회계의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
② 대학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처리한다. <신설 2018.3.2>
[제목개정 2018.3.2]
시행 2022.10.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