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대학회계 계정의 구분)
① 대학회계의 계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개정 2018.3.2>
1. 국가 지원금 계정: 국가 지원금으로 인한 세입 및 그에 따른 세출과 국가 지원금에서 발생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는 계정
2. 대학 자체수입금 등 계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
가.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입금 세입 및 그에 따른 세출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세입 및 그에 따른 세출
다. 그 밖에 제1호에 따른 국가지원금 계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세입 및 그에 따른 세출
② 국립대학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계정에 따라 자금관리, 예산 및 결산 등을 각각 구분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2.10.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