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수입대체경비의 관리)
국립대학의 장은 수입대체경비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이 종료된 후 30일 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시행 2022.10.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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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예산과 결산 등
국립대학의 장은 수입대체경비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이 종료된 후 30일 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시행 2022.10.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