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결산서의 내용)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세입ㆍ세출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1. 결산 개요
2. 다음 각 목의 자료를 포함하는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
가. 법 제15조에 따른 예비비의 지출 명세
나. 법 제16조에 따른 계속비 명세
다. 법 제20조에 따른 이월경비 명세
라. 제16조에 따른 예산의 전용ㆍ이용ㆍ이체 명세
마. 보조금 및 지원금 재원 지출 명세
3. 그 밖에 결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전문개정 2018.3.2]
시행 2022.10.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