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수입금의 수납)
①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은행(이하 "금고은행"이라 한다)이 하거나 수입금출납직원이 한다. <개정 2018.3.2>
② 수입금출납직원이 수납한 수납금은 수납한 날에 금고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
시행 2022.10.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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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회계 › 제1절 수입 및 지출
①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은행(이하 "금고은행"이라 한다)이 하거나 수입금출납직원이 한다. <개정 2018.3.2>
② 수입금출납직원이 수납한 수납금은 수납한 날에 금고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
시행 2022.10.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