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국립대학의 장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사람이 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사람은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자금수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
시행 2022.10.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