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출납폐쇄기한)
대학회계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시행 2022.10.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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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회계 › 제1절 수입 및 지출
대학회계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시행 2022.10.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