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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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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재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재정위원회(이하 "재정위원회"라 한다)의 일반직위원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국립대학의 장이 재정ㆍ회계규정으로 정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2.10.17>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④ 당사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10.17>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재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2.10.17>

⑥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하며,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22.10.17>

시행 2022.10.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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