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추가경정예산)
국립대학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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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대학회계
국립대학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