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듣기 국립대학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