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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583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소관 사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승계한다.

부칙 <제32859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28호,2019.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태료 규정 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811호,2018.4.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8>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0768호,2008.4.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을 "의과대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진료처ㆍ치과진료처(치과대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진료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진료처 및 치과진료처에 처장 각 1인을"을 "진료처에 처장 1인을"로 한다.

②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단서 중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치과병원장"을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9조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1조에 따른 치과병원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과진료처 및 치과진료처장은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개정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에 따른 해당 대학치과병원 설립 시까지는 국립대학병원의 치과진료처 및 치과진료처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