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0조(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 신청)
① 원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5.7, 2026.8.18>
1. 사업계획서
2.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출연금 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8.18>
③ 원장은 출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8.18>
[제목개정 2026.8.18]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