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7조(이사회 운영)
①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특별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대리를 지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의 대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해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의 의결권은 이사회 소집 시에 미리 통지된 의안에 관하여만 인정된다. <개정 2019.5.7>
② 이사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그 수와 임명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