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4조(임상교수요원)
① 치과병원에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의 직명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을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치과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이를 관련대학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7>
④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ㆍ절차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4.1.7>]
시행 2026.8.2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