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20조(사업계획 등 보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치과병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1, 2013.3.23, 2026.2.19>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4.1.7>]
시행 2026.8.2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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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치과병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1, 2013.3.23, 2026.2.19>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4.1.7>]
시행 2026.8.2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