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고시)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는 관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4.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 또는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
5.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7.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
[본조신설 2013.11.2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