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묘역의 구획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립묘지의 묘역은 지형ㆍ배수 등을 고려하여 구획하여야 한다.
② 국립묘지의 묘역에는 붕괴 및 침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석축 또는 배수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묘역은 잔디를 깔거나 나무를 심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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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립묘지의 묘역은 지형ㆍ배수 등을 고려하여 구획하여야 한다.
② 국립묘지의 묘역에는 붕괴 및 침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석축 또는 배수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묘역은 잔디를 깔거나 나무를 심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