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4(국가관리묘역의 지정 고시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 사실을 제2조의2에 따라 지정 요청을 한 합동묘역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4.11>
[본조신설 2020.9.2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