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기념관의 운영)
① 법 제19조에 따른 기념관은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기념관의 운영 및 기념관에서 보관ㆍ전시하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품 등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법 제19조에 따른 기념관은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기념관의 운영 및 기념관에서 보관ㆍ전시하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품 등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