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국립묘지에서 거행하는 의식)
국립묘지에서 거행하는 의식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의식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하고, 그 밖의 의식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주관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국립묘지에서 거행하는 의식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의식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하고, 그 밖의 의식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주관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