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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국가보훈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4.11.19, 2016.5.3, 2017.7.26, 2019.7.9, 2022.6.7, 2023.4.11, 2024.7.23>

1.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6명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 13명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4.11>

③ 제1항제2호의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6.7>

[전문개정 2008.10.2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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