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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6(기반시설의 우선 설치)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ㆍ전기시설ㆍ통신시설ㆍ가스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립묘지시설과 관련되는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2]

시행 2025.2.2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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