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국립묘지관리소의 설치)
① 국립묘지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묘지관리소를 둔다. <개정 2023.3.4, 2024.1.23>
② 국립묘지관리소의 조직ㆍ정원,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5.2.2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① 국립묘지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묘지관리소를 둔다. <개정 2023.3.4, 2024.1.23>
② 국립묘지관리소의 조직ㆍ정원,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5.2.2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