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현충 선양 활동)듣기 국가는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사람들의 공적과 위훈을 선양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5.2.2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