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듣기 심의위원회의 위원, 대행자의 소속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13.5.22] 시행 2025.2.2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