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국립묘지의 종류)
① 국립묘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10.31, 2019.1.15, 2023.3.21>
1. 국립서울현충원
2. 국립대전현충원
3. 국립연천현충원
4. 국립4ㆍ19민주묘지
5. 국립3ㆍ15민주묘지
6. 국립5ㆍ18민주묘지
7. 다음 각 목의 국립호국원
가. 국립영천호국원
나. 국립임실호국원
다. 국립이천호국원
라. 국립산청호국원
마. 국립괴산호국원
바. 국립제주호국원
8. 국립신암선열공원
② 국립묘지의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5.2.2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