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을 다른 공공기관에 대여하여 일반 공중(公衆)이 관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민족의식을 드높이고 문화수준의 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0>
[전문개정 2012.1.5]
시행 2024.6.14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을 다른 공공기관에 대여하여 일반 공중(公衆)이 관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민족의식을 드높이고 문화수준의 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0>
[전문개정 2012.1.5]
시행 2024.6.14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