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제5조(대여의 조건)
박물관장은 소장유물을 대여할 때에는 그 유물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5]
시행 2024.6.14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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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장은 소장유물을 대여할 때에는 그 유물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5]
시행 2024.6.14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