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제9조(준수사항)
소장유물을 대여받는 자는 그 유물을 안전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박물관장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5]
시행 2024.6.14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장유물을 대여받는 자는 그 유물을 안전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박물관장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5]
시행 2024.6.14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