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제13조(복제요금의 반환)
이미 납부한 복제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박물관 측의 사정으로 복제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반환한다.
[전문개정 2012.1.5]
시행 2016.10.27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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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부한 복제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박물관 측의 사정으로 복제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반환한다.
[전문개정 2012.1.5]
시행 2016.10.27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