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10, 2016.10.27>
1. "복제"란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이하 "유물"이라 한다)를 촬영ㆍ탁본ㆍ모사(模寫)ㆍ모조(模造)ㆍ복원 또는 정밀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박물관장"이란 국립중앙박물관장 및 소속 지방박물관장, 국립민속박물관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과 국립한글박물관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1.5]
시행 2016.10.27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