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부전공과정 이수신청 등)
①부전공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미임용등록자는 미임용등록자가 등재되어 있던 임용후보자 명부를 관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감(이하 "임용권자"라 한다)에게 부전공과정 이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임용등록자는 이수하고자 하는 부전공과정을 개설하는 부전공과정 교육기관의 장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부전공과정 이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전공과정 이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그 신청 내용을 부전공과정교육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미임용등록자가 부전공과정교육기관의 장을 거쳐 부전공과정 이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13.3.23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